청년 전세자금대출

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월세 지원제도가 있는데요.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 중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으며 무주택 청년,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1.5~2.1% 저금리로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

해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전망으로 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청년들을 위한 알맞는 상품이 있습니다.
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  • 자산 기준으로 2022년도 기준으로 3.25억원 이하이어야 함
  • 소득은 배우자,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,000만원 이하
  • 기존에 은행재원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미이용 해야 함
  •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
  •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%이상을 내야함 등이 있음.

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며 위의 다양한 요건들을 체크해봐야 합니다.

대출 한도 및 금리

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상품으로써 임차보증금의 80%선에서 최대 7,000만원 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선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
금리는 1.5~2.1% 대의 저금리 상품이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합리적인 대출상품입니다.

1. 호당대출한도
- 7천만원 이하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신규계약: 전세금액의 80% 이내
- 갱신계약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3.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4. 학자금 장기 연체자
한국장학재단에 6개월 이상 학자금 장기연체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재 확인서류(부채확인서)가 필요합니다.

대출금리

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
1억원 이하
  ~ 2천만원 이하 1.5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1.8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2.1%

대출 진행시 유의사항

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
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(하나은행)

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